(재)고우장학회

재단법인 고우장학회

미래를 꿈꾸는 참다운 인재 육성
고우장학회 정관

정관

ㆍ 제 1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 국가와 민족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금 지급사업으로서 우수한 자원을 가지고 사회에 모범이 되는 고등학생, 대학생들을 위한 장학사업을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고우장학회라 칭한다.


제 3 조 [사 무 소]

이 법인의 사무소는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동 한일오피스텔 1414호에 둔다.


제 4 조 [사 업]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 사업을 행한다.

  • 1) 장학금 지급사업
  • 2) 기타 위 수반되는 사업


제 5 조 [공여이익의 수혜자]

1. 이 법인이 제4조 1항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공여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 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이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신지, 출신학교, 근무처, 직업 또는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제 6 조 [재산의 구분]

1. 이 법인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2.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 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 1)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얻은 것을 예외로 한다.
  • 3)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3. 이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 1) 설립당시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1과 같다.
  •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2와 같다.


제 7 조 [재산의 관리]

1. 제6조 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는 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법인이 매수 기부체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조치 하여야한다.
3.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보존 및 기타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기타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 에는 지체 없이 별지목록을 변경하여 정관 변경절차를 밟아야한다.

  • 1)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얻은 것을 예외로 한다.
  • 3)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제 8 조 [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평가액으로 한다.


제 9 조 [경비의 조달방법 등]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및 기타수입으로 조달한다.


제 10 조 [회계의 구분]

1. 이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2.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입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입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 3.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동비용배분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 11 조 [회계의 원칙]

이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익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 12 조 [회계연도]

이법인의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 13 조 [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회계연도의 수입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이하 강지차입금이라 한다.)하는 경우 차입하고자하는 장기차입금액이 기본재산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5/100에 상당하는 금액 미만으로서 차입코자 하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차입 금액의 총액이 100만원 미만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14 조 [임원의 보수제한 등]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의 보상은 예외로 한다.


제 15 조 [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1. 이 법인의 재산은 이법인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 1) 이 법인의 설립자
  • 2) 이 법인의 임원
  •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하는 다른 법인
  • 4)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2.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는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정당한 대가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ㆍ 제 3 장 임 원

제 16 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1. 이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 1) 이사 15인
  • 2) 감사 2인

2. 제1항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을 포함한다.


제 17 조 [상임이사]

1. 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중 1인을 상임이사로 임명할 수 있다.
2. 상임이사의 업무 분장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한다.


제 18 조 [임원 임기]

1.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정한다.


제 19 조 [임원 선임방법]

1.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입하여 감독청의 인가를 받아 취임한다.
2.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견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제 20 조 [임원선임 제한]

1.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이사상호간에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 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제16조의 이사정수의 1/3을 초과하지 못한다.
2. 감사는 감사상호간 또는 이사와 제1항에 규정한 특수 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제 21 조 [이사장의 선임선출과 그 임기]

1.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감독청의 인가를 받아 취임한다.
2.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 22 조 [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1.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2.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상임이사에게 위임한 사랑을 제외한다.)를 처리한다.


제 23 조 [이사장의 직무대행]

1.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 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 이사장이 궐위 되었을 때 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무를 대행한다.


제 24 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 1. 법인의 재산사항을 감사하는 일
  •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사항을 감사하는 일
  •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에는 이사회 소집을 요구 하는 일
  • 5.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 6. 이사회 회의록에 기명날인 하는 일

ㆍ 제 4 장 이 사 회

제 25 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한다.

  • 1. 이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자산의 취득체분 과 관리에 관한 사항
  • 2.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 4. 임원의 임면에 관한사항
  • 5. 사업에 관한 사항
  • 6. 이 규정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7. 기타 이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26 조 [의결 정족수]

1. 이사회는 이사정수의 과반수 출석을 개회한다.
2. 이사회의 의결은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다만 과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 27 조 [의결 제척 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 28 조 [회기]

이사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필요에 따라 수시개최 할 수 있다.


제 29 조 [이사회의 소집]

1.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이사회를 소집코저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전원이 집회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30 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1.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목적을 제사하여 소집을 요구한때
  • 2) 제25조 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때

2.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 하므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감독처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 할 수 있다.
3. 제 2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 이사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회의의 이장을 선출 하여야 한다.


제 31 조 [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이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ㆍ 제 5 장 보 칙

제 32 조 [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때는 이사정수의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33 조 [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정수의 2/3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34 조 [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부산광역시 교육청에 귀속된다.


제 35 조 [시행회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 36 조 [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행한다.

  • 1.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 2. 기타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 37 조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법인의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직위 성명 주소 임기
이사장 최칠관 4년 4년
이사 남기홍 부산진구 초읍동 271-4 선경 APT 6-902 -
- 김수군 남구 망미 1동 800-35 -
- 이용조 남구 망미 1동 809-33 -
- 재종모 중구 영주 2동 281-8 -
- 조효식 서구 서대신동 3가 419 -